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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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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4월 04일(목)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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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양승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의 기여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자수 대상자는 필로폰, 대마 및 날부핀사범 등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등이다.
이 기간동안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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