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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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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4월 04일(목)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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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고창군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와 계획입지(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한해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1년동안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최근 2년간 실적이 표시된 재무제표, 기타 지원대상 증빙서류(수출실적 증빙서류, 품질우수 인증서 등) 각각 1부씩이며 지원이율은 보증서 4.25%, 주택 5.75%, 부동산 6.25%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 560-23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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