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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피해 보상액 70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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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고창범대위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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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4월 22일(월)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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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와 영광원전고창군범군민피해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4일 영광원전 인근 어선어업에 대해 70억을 융자하기로 합의했다.
영광원전 4개호기 운영과 후속기(5,6호기) 건설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온배수 및 제반영향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 보상요구 민원에 대해 피해조사 및 보상이 불가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한수원이 어선어업 진흥차원의 어선어업 지원금을 융자하기로 하고, 고창지역 광역해양 피해조사 용역중 어선어업(구획어업 포함)에 대하여는 수산자원의 증감조사로 하며, 고창범대위는 온배수저감시설 축조 및 영광 6호기 운영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이번주부터 어민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총 70억원, 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율은 년 3.0%다.
융자대상은 영광원전 3∼4호기 보상구역인 영광원전서 북쪽으로 13.2km내 어선어업과 구획어업에 공사하는 어민이다. 그밖의 지역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시작된 광역해양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빠른 시일내에 융자업무 대행 금융기관인 고창신용협동조합에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전종렬 범대위 위원장은 “한수원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드디어 70억이라는 엄청난 융자 지원금을 이끌어 내는데 합의했다”며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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