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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콩 계약재배시 높은 가격으로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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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4월 22일(월)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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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콩을 계약재배 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합니다”
고창군에서는 2001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콩을 재배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로서 농협중앙회와 논콩 출하약정을 오는 6월 30일까지 체결한 전체 농가에 대하여 10a당 200kg을 한도로 콩을 수매한다.
수매대상 논에 콩을 재배할 경우 1등 가격 기준 일반콩(대립종)은 kg당 최고 4,770원, 콩나물콩(소립종)은 kg당 최고 4,950원에 수매한다.
논에서 생산된 콩중 일반콩은 농협중앙회에서 콩나물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수매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논에 콩을 계약재배 할 경우 농가별 수매계획량이 사전에 책정됨으로써 추정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생산여건이 조성되고, 환경보전 작물인 콩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이 증진되며, 적정량 보다 많은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여 양곡수급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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