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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예회복, 피해보상 위해 투쟁결의

태평양전쟁 희생자 재판설명회

2002년 05월 08일(수) 17:48 [(주)고창신문]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고창지부(지부장 손일석)는 일본 동경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집단피해 보상 청구소송과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헌법위반 소송’에 대한 재판설명회를 관내 각 기관단체장과 조병익후원회장, 김종대 중앙회장을 비롯 유족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5시 고창읍 농협 3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신사참배 헌법위반에 대한 소송을 펼치고 있는 오오야마 유우이지(大山勇一) 변호사를 비롯해 히치가다 요시오(土方美雄) 일본 원고단 사무국, 가나 오카 도시 미츠(金岡敏充) 원고단 사무국, 사사끼 꼬오이치(佐木辛一) 일본 평화유족회 사무국장, 우즈끼 게이꼬(臼杵 敬子) 전 아사히 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다.

유우이지 변호사는 이날 재판 설명회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인근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준 태평양전쟁은 분명히 잘못된 전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인사말을 하고 “지난 2000년과 2001년도에 행한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의 신사참배는 일본 헌법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고이즈미 수상,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헌법 위반소송’의 승리를 위해 일본의 많은 양심세력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본 평화유족회는 일본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선친들의 유해를 조사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단체가 공동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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