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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쓰레기장 환경분쟁조정안 또 연기

조정위 “고창군 의견 존중해 입지 타당성 조사 다시”

2002년 05월 08일(수) 17:48 [(주)고창신문]

 

영광군 쓰레기처리장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분쟁조정회의에서 ‘영광군이 제출한 인근지역 환경용역 평가 보고서가 잘못됐다’며 영광군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또다시 연기 결정을 내렸다.

고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위원, 심사관, 영광군, 고창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지자체간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회의에서 영광군이 신청한 쓰레기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는 영광군의 일방적인 용역조사이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없다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영광군은 ‘고창군이 반대하는 이유와 3개월간의 용역기간 단축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입지타당성 조사시 상대후보지 없이 최적 후보지만을 선정한 이유와 이해 당사자인 고창군이 추천한 전문가를 용역조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용역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환경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단 3개월만에 끝내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고창군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영광군은 관계법에 의에 절차이행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용역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환경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용역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이후 다시 조정할 것”을 결정하고 또 영광군에 대해서는 “쓰레기장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이해 당사자인 고창군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창군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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