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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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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5월 08일(수) 17: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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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1월 1일기준으로 조사한 군내 207,52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람하고 해당토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
해당지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주나 관계자들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각 읍, 면사무소에서 확인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부동산 관리계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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