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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건 또다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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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관리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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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5월 08일(수) 17: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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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무원 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중 개정 조례안 등이 또다시 부결돼 각종 시설관리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104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또다시 부결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공설운동장과 청소년 수련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주민편익과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무원 21명의 증원과 이에따른 행정기구 설치를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았었다.
그러나 군의회가 지난 제103차 임시회에서 “공무원 증원은 구조조정에 위반되며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조례안을 부결. 이에 고창군은 지난 17일 제104회 임시회에 두 안건을 또다시 상정했지만 승인되지 못했다.
군 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 회기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처리하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이 끝나는 7월 이후에나 다시 심사하겠다”는 요지로 부결시켰다.
또 “사안의 중대성이 요구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로 상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또 다른 부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군민들을 “행자부 승인을 어렵게 받아 공무원 증원과 기구설치를 승인받았는데 군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부결을 시키는 걸 보면 행정과 군의 힘겨루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의 이같은 부결 결정으로 당분간 군내 각종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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