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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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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4번째주 토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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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5월 24일(금)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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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는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의2에 근거하여 주5일제 근무제를 오는 25일 토요일부터 시험실시에 들어간다.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험실시 부서를 지정, 시험실시기간 중에도 총 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 공휴일과 토요전일근무·연가 등 현행 복무제도 변경없이 시행한다.
25일부터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는 월1회 4번째주 토요일에 실시되며 사회안전과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를 제외한 각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군·읍면 민원실, 선운산관리사무소, 동리국악당,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고인돌사업소, 미당시문학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군민복지회관, 체육시설, 농특산품전시홍보관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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