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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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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9천4백만원, 도의원 3천5백10만원, 군의원 2천7백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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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5월 24일(금)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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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상덕)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별 최다·최소내역 등 현황을 살펴보면 군수는 9천4백만원, 도의원은 1선거구 최다 3천5백40만원, 2선거구 최소 3천4백80만원으로 2개 선거구는 평균 3천5백10만원이다.
군의원은 고창읍 선거구 최다 2천8백40만원, 대산면 2천7백90만원, 그외 지역은 최소 2천7백80만원으로 14개선거구는 평균 2천7백85만원이다.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법 제263조는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여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35조의 2에서는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때에도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과 초과지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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