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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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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6월 10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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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납부기간에 앞서 정확한 정비를 위해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를 6월 1일부터 15일까지(15일간) 받고 있다.
공람시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토지소재 읍, 면사무소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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