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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소 군의회 승인결정

2002년 07월 05일(금) 17:46 [(주)고창신문]

 

고창군 공공건물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던 ‘고창군 시설사업소’가 지난 19일 개회된 제105회 임시회에서 마침내 승인되었다.



이로서 고창군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사적체해소는 물론 군내 공공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군은 지난주 고창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었다.



이로서 고창군 공무원은 638명에서 총 659명으로 늘어나 시설사업소에 대한 기구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지난해 말 행자부로부터 승인결정이 났었으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인사’라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 6월말로 연기됐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고창군 시설사업소는 소장(5급)을 비롯해 시설관리 총괄담당(6급), 체육시설 담당(6급), 판소리 박물관 담당(6급)등 3개 계가 확정됐으며 신규직원 21명, 기존인력 10명 등 총 31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시설 사업소가 개소 되면 기존의 군민복지회관,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공설운동장, 대산면 농어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판소리박물관, 미당시문학관, 농특산품 판매장 등 10개 공공건물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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