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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홈페이지에 음란성 글 올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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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7월 05일(금)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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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8일 군청 홈페이지에 음란성 자료 등을 올리고 이를 삭제한 담당공무원을 협박한 김모씨(47·농업·흥덕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정오께 고창군 흥덕면 모 PC방에서 군청 홈페이지에 음란성 자료를 124회 전송해 업무를 방해하고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글을 삭제한 담당공무원 정모씨를 협박한 혐의다.
김모씨는 지난 99년 8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성 글을 썼다가 전산담당 공무원 정모씨가 조례에 의해 삭제하자 보복을 결심.
올해 6월말까지 3년 동안 3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정씨에 대한 음란과 비방성 글을 유포하고 집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 집요하게 협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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