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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군수 당선 무효’ 소청 제기

이호종 전 군수 지난 27일 도 선관위에 제기

2002년 07월 05일(금) 17:48 [(주)고창신문]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호종 전 군수가 이강수 군수의 당선효력을 문제 삼는 ‘선거소청’을 지난 27일 도 선관위에 제기했다.



이 전 군수측은 “이 당선자가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막대한 금품과 향응이 선거 당락을 결정짓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초반부터 금품 제공설이 흘러나왔으나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만큼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번 선거와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군수측은 이날 해당지역 선관위인 고창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는 소청서를 도 선관위에 제출했다.

도 선관위는 오늘을 전후하여 선관위 위원 8명이 참석하는 소청 심리를 열어 선거.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지방선거의 절차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도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으며 도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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