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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실시

기준치 이상 지난해 비해 27%증가

2002년 07월 20일(토) 17:52 [(주)고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출장소(소장 박승희)는 올 6월말까지 고창지역에서 생산, 출하한 농산물 중 양배추, 오이, 풋고추등 26품목 2백51점을 채취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잔류농약이 기준치이상 초과된 알카리무 3건을 출하연기 조치를 취했다.

이는 지난해 1백89건보다 27% 대폭 늘어난 결과.

농관원 고창출장소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농약을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재배기간 중 사용가능 횟수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최종 살포일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생산, 저장, 출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출하 10일전까지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토록 조치함으로서 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 초과된 농산물은 도매시장 반입금지와 함께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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