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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지갑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황규표 변호사

2002년 07월 26일(금) 17:48 [(주)고창신문]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간혹 지갑 등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애타게 찾다가 이를 찾게 되는 경우 찾아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나 찾아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최후로 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문】甲은 어제 밤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甲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신속히 잃어버린 사람이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서, 피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그냥 갖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제4조에서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친단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

그리고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실물이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의·무과실인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가 입게 될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에 따라 보상기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甲이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찾아가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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