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건소, 의약분업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
|
2002년 07월 26일(금) 17:53 [(주)고창신문] 
|
|
|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창군 보건소는 약국에서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에 대하여 약제비를 덜 받는 행위나 병의원에서 약국을 지정해 주는 행위, 간호사 및 병원 관계자가 약을 받아다 주는 행위,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병의원 일을 도와주는 행위의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다.
단 병의원에서 장애인 및 입원환자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약을 직접 줄 수 있다.
신고는 보건소(의약계),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