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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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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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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8월 08일(목)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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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빈도가 옛날에 비하여 현저히 늘어난 오늘날,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누가 행사하는가를 놓고 다툼이 있다. 특히 이혼 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그 미성년 자녀를 키워오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그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생인 18세의 甲은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甲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甲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할머니는 甲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
【답】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상속권자인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甲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민법에 의하면 甲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법적인 하자가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친권상실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甲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어머니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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