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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장기 체납자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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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8월 16일(금)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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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장기체납보험료 징수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235만건 11,378억원에 대하여 집중적인 압류처분 및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은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압류중인 29만건 4,141억원에 대하여 지난 7월 전국 지사를 통하여 공매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통보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 전ㅁ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공매예정통보서를 수령한 체납자는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공매처분에서 제외되며, 공매 개시 후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공매 수수료와 공매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등 실비를 납부하여야 공매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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