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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가압류보다 늦게 받은 경우

황규표변호사

2002년 09월 05일(목) 17:46 [(주)고창신문]

 

법은 소액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장치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주택임차인을 최우선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만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甲이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은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가압류등기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는 없지만,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甲은 경락대금이 낮아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 전에 갖춘 대항요건을 근거로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화: 53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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