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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골프장건립사업 9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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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05일(목)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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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골프장 조성사업이 9월 중순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째 난항을 거듭해오면서 다소 침체위기에 빠져있던 고창골프장 조성 사업은 지난 26일 사업주체인 (주)클락캐치서울과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창군 관계자이 협의회를 갖고 9월중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붙잡은 골프장 인근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골프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당초 고창골프장 사업계획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90년 1월 23일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사업자 냅스(주)에게 조건부 승인됐으나 골프장 건립사업에 따른 제반여건을 완비하여 활발하게 추진되던 중 98년 1월 20일 (주)나산그룹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왔다.
한편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27-1번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고창골프장은 부지 29만1천평에 18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골프장이 조성으로 군민소득 향상은 물론 세수확대, 고용창출 효과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골프장건립사업 추진경과
▲90. 1. 23: 전북도 사업계획 승인(조건부내 인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5년내 사업착공 조건
▲90. 11. 8: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도 경유→환경처)
▲91. 1. 22: 환경영향평가 협의불가 통보(환경처)
-인근마을 수질오염 심화 및 농경지 피해 우려
-상수원보호 구역 10km이내 위치, 상수원 오염 우려
▲96. 2. 26: 고창컨트리클럽 사업착수기한 연기(도)
▲97. 1. 4: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 및 공증
-고창군, 한전, 냅스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합의
-영광 홍농읍지역에 부안댐용수 1일 1천톤 공급, 수송 및 정수 시설 비용일체 냅tm 부담 조건 등
▲97. 1. 9: 사업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도)
-농림,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1,848km)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도)
-사업규모축소: 27홀 108파(57만6천평)→18홀 72파(29만1천평)
▲97. 2. 3: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보(전주지방환경관리청)
▲97. 2. 3: 사업착공계 제출
▲98. 1. 4: (주)나산그룹 부도
▲99. 2. 3: 착수 및 준공기한 유보(99. 2. 6→99. 4. 18)
▲01. 12. 22: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승계 요청
▲02. 1. 7: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승계(도 승인)
-(주)선운→(주)클락캐치 서울
▲02. 3. 16 골프장 사업착공계획서 제출
▲02. 8. 9: 골프장 사업착공 계획서 접수
▲02. 8. 26: 착공계획서 송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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