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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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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19일(목)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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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있으며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의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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