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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농가들 보조금 지급안돼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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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센터, 구비서류 정확히 갖춰야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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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19일(목)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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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을 식재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삼시범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하나같이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별히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인삼이 부각되고 있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인삼재배를 시작한 농가들은 아직까지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불만만 높아져가고 있다.
현재까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전체 88농가중 11명.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청구는 자부담금으로 묘삼식재를 완료하고 난 후 차광망, 지주목, 관수시설등 설치가 완료되면 읍면상담소에 비치되어 있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며 “구비서류를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을 원하고 있어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며 “시범사업이라 구비서류를 정확히 갖춰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우리로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가들은 “까다로운 조건과 구비서류가 안그래도 힘이든 농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이 빨리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정산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생산확인서, 묘삼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각 1부, 차광망·지주목·관수시설 세금계산서, 견적서 각1부, 관수시설을 업자가 시공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공사계약서, 설계도 각 1부가 더 필요하다.
사진으로는 묘삼 식재하기전 장면 2매(두둑설치된 장면), 묘삼식재·지주목·차광망·관수시설 설치·사업완료 사진 각 2매씩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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