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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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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19일(목)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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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추석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석전인 오는 20일까지 수산물에 대해 추석맞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군과 농업기술센타,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가운데 유통물량이 많은 대형마트와 수산물 직매장, 도소매시장, 재래시장, 노점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한우, 돼지, 닭고기, 각종어물, 농산물, 공산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 위장표시, 판매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며 위반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절 물가가 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물용품류와 제수용품류를 위주로 단속하고 특히 올 7월1일자로 개정 시행중인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병행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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