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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

황규표 변호사

2002년 09월 19일(목) 17:47 [(주)고창신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중 일정한 10가지의 경우를 예시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10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그 중 특히 빈번하게 문제되는 횡단보도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은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후 횡단보도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을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는지?



【답】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도로 중의 차도는 원칙적으로 차의 통행을 위주로 하는 곳이므로 사람의 횡단을 제한하되, 차도의 특정부분을 횡단보도로 지정하여 그 속에서는 사람이 차보다 더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여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횡단보도에 엎드려(누워) 있었던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을 '통행하고 있는 때'라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위 규정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이 비록 횡단보도 상에 있었더라도 횡단보도 상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없어 통행인이 아니므로 갑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책임은 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자전거나 원동기자동차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에도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라 할 수 없습니다.

☎533-58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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