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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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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19일(목)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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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각 정당의 지구당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현역의원 등의 정장활동, 귀향활동, 의정활동보고,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행사 찬조금품 제공, 선물, 음식물제공 현수막 등 선전물 설치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시, 단속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지구당에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관내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타 선거관련 활동이 예상되는 기관·단체에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예시를 안내하는 등 위법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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