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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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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1일(금) 17: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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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실외기나 환풍기가 향후 2년후부터는 위법상태가 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활동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8월31일에 공포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 내용이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이에 저촉,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10월 한달동안 조사반을 파견,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배기구 정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군은 특히 개정법률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은 물론 반상회나 이장회의등을 통해 개정법률을 홍보하는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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