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황규표 변호사

2002년 11월 01일(금) 17:49 [(주)고창신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현행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의 보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열람 및 '입주'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입주를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은 을의 소유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입주 후 전입신고 전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갑은 임차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그 효력이 있으므로 갑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갑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