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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피해보상 2백30억 융자

고창범대위 한수원과 합의 곧 지원될 듯

2002년 11월 01일(금) 17:53 [(주)고창신문]

 

영광원전 고창군범군민피해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위원장 전종열)는 지난 26일 강남 한수원 본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자와 영광원전 피해보상 합의서와 관련 끈질긴 협상 끝에 1차 융자금으로 2백30억의 지원금을 즉각 지원키로 합의 도출했다.



고창범대위 전종열 위원장은 “지난 4월 한수원이 군산대에서 조사한 용역결과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피해 지원금을 미뤄왔으나 끈질긴 협상 끝에 1차 지원금 3백60억 가운데 2백30억을 먼저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금융기관과 합의를 거치는 데로 바로 어민들에게 지원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1차 지원금 중 1백30억은 기술적인 문제가 타결되면 지원키로 하고 우선 2백30억이 지원되며 먼저 공동어업권에 40%, 개인어업은 15%로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범대위는 영광원전 인근 어선어업에 대해 원전 5호기 가동 전인 지난 4월말과 원전6호기 가동 2년 후인 2004년 12월말까지 각각 1,2차로 나누어 광역해양피해조사를 실시. 그러나 한수원이 1차 피해조사가 나온 뒤 용역기관인 군산대에서 제출한 용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며 보상협상을 계속 미뤄왔다.



한편 합의서에 의하면 영광원전 4개호기 운영과 후속기(5,6호기) 건설 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온배수 및 제반영향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 보상요구 민원에 대해 피해조사 및 보상이 불가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한수원이 어선어업 진흥차원의 어선어업 지원금을 융자하기로 하고, 고창지역 광역해양 피해조사 용역중 어선어업(구획어업 포함)에 대하여는 수산자원의 증감조사로 하며, 고창범대위는 온배수저감시설 축조 및 영광 6호기 운영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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