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렵장 개설로 20억 벌어

2002년 11월 07일(목) 17:53 [(주)고창신문]

 

고창군이 전라북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면서 이에따르는 사용료 수입이 급증 지역경제의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271.89㎢면적에 순환수렵장을 개설됨에따라 10월말 현재, 1천3백여명에게 포획면허가 발급돼 이에대한 사용료만 2억6천만원을 징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렵의 특성상 수렵인들이 수렵장 주변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 수렵인들이 고창에 머물면서 지출하는 경비까지 추산할 경우 수렵장 개설에 따른 수입은 2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4개월에 이르는 수렵기간동안 엽총 사용료는 20만원, 공기총은 8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고 이들이 머물면서 지역사회에 뿌리는 경비가 상당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오발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만큼 산에 오를때는 가급적 눈에띄는 옷차림을 해주고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행위를 지양해줄 것"을 특별당부했다.



군과 전북도는 △공원이나 사찰,문화재보호구역과 조수보호구역 △도로로부터 0.6㎞ 서해안으로부터 1㎞이내 △가옥과 축사주위는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광주시에 사는 김모씨(61)는 수렵금지구역인 선운산 도립공원일대에서 불법으로 꿩을 포획하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위로 붙잡히기도 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