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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합동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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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07일(목)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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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라이브 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퇴폐영업이 성행할것으로 보고 결찰과 행정,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이 합동으로 11월부터 연말까지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주류제공행위 △업소내 도박이나 기타 풍기문란행위등이며 특히 일반.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유흥주점의 청소년 고용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나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퇴폐영업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며 "불법영업행위를 발견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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