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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금지된 고라니 잡은 고모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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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1일(월)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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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결찰서(서장 박재기)는 지난 5일 성내면 소재 불상지 야산에서 수렵이 금지된 고라니를 잡은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거주 고모씨(47·상업)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수렵이 금지된 고라니를 성내면 불상지 야산에서 불법포획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기 서장은 사냥철을 맞아 승인을 받지 않은 수렵행위와 수렵금지 지역에서의 수렵행위, 포획, 비대상 동물포획 등 불법수렵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일선 파출소와 수사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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