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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직원 범인검거 특별교육

2002년 11월 11일(월) 17:54 [(주)고창신문]

 

고창경찰서(서장 박재기)는 강도용의자 오인 민간인 과실치사 사건을 계기로 강력사건 출동시 현장대처 능력과 총기사용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일 경찰서 강당에서 파출소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외근 경찰관이 신고출동 현장에서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총기를 사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피의자 인권보호와 총기사용 안전수칙, 범인검거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매달 총기사용과 범인검거 요령을 교육, 중부서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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