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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

2002년 12월 13일(금) 17:46 [(주)고창신문]

 

◇ 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허용되는 사례와 금지되는 사례에 대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거주지에는 제한이 없지만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등 선거권이 없는 자 그리고 공무원이나 통·리·반장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된 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없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원과 달리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를 두른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는 어깨띠를 두를 수 없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거기간중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활동.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연설회에서의 질서유지인 등으로 활동하거나 연설회고지벽보 첩부·철거, 연설회장 준비 및 정리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사무처리 보조

각종 연설문, 대담·토론자료의 작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제공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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