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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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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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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3일(금)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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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 운전이 일반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차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간혹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다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갑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그 어린이는 겉으로 보더라도 달리 다친 곳이 없었고 자신도 다친 곳이 없다고 하여 갑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은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사고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은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은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교통사고라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갑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자전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도주차량'으로 처벌되는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전화:53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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