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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공모‘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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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03일(금)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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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운영사업이 기존의 위탁자에게 재수탁 되지 않은 가운데 모집공고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창군은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계약기간이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과 군의원등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수탁 공개모집과 관련, 3차례의 난상 회의를 걸친 결과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법인체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스호스텔을 운영해온 고창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 황용성)가 재수탁 의사를 밝히며 ‘현수탁자가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우선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공개공모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가 공개모집 응모자격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 규정하여 현 수탁자는 자격미달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공무원은 모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재수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된 단체에 대해 1월 8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은 아산면 삼인리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1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객실, 강당, 정서함양실, 실내체육실, 식당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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