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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황규표 변호사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2003년 01월 03일(금) 17:53 [(주)고창신문]

 

월드컵 개최, 6. 13. 지방선거, 소파개정촉구, 대통령선거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甲은 10여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답】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대장을 비교하여야 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번 확인하여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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