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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후 가져다 놓은 경우의 처벌

황규표 변호사

2003년 01월 17일(금) 17:49 [(주)고창신문]

 

간혹 몹시 급한 일이 생겨 미처 이웃 사람의 허락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이웃 사람이 자전거 등을 사용하고 하였으나 없어져 버린 것을 알고 도난신고를 해 버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처벌을 받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甲은 길가에 세워 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1시간 사용 후 오토바이를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10미터 떨어진 길가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처벌받게 되는지?



【답】타인의 재물을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는 하는 것을 "사용절도"라 하는데, 이에 대한 종래 판례를 포함한 일반적인 견해는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 의사(즉, 재물 또는 가치에 대하여 소유권자에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여 소유권자를 계속 배제하고 재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처분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를 자기의 재산으로 편입시킬 의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목적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뿐 그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소유권을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형법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신설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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