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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골프장 건립 진통 속

법정공방 사업자 승소...재배농민 반발

2003년 01월 30일(목) 17:46 [(주)고창신문]

 

고창골프장 건립과 관련 사업자측과 부지내 농작물 재배 농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정공방에서 사업자 측이 모두 승소했지만 재배농민들이 이를 수긍하지 않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골프장은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27-1번지 일대에 부지 291천여평과 코스 18홀에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주)클락캐치 서울이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골프장 부지내에 수십년전부터 녹차를 재배해오고 있는 농민들과 사업자측이 보상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거듭해오자 사업자측이 농민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소송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정공방에서 사업자측이 승소하자 (주)클락캐치 서울은 2월 초부터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배 농민들은 결코 공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민들은 수십년간 지어온 녹차밭이 하루아침에 묻힐 수는 없다며 녹차재배 경비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간 강경한 입장으로 물리적 충동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농민들은 사업손실금 2천여만원 상당과 지난해 10월부터 임대료를 적용해 사업자측에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재배농민들은 녹차나무 배상 요구와 관련 녹차경비 3억8천만원, 표고버섯 8천70만원 등을 손실액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자측이 제시한 조정액은 3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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