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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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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30일(목)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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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준수하여야 할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이행시에는 이행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월 1일부터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등-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나이프 등이며 △목욕장업·숙박업(객실 7실이상)-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프·린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대규모점포-1회용 봉투·쇼핑백 △도·소매업-1회용 봉투·쇼핑백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1회용 합성수지용기 △기타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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