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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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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30일(목)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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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고창출장소(소장 이경택)는 농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날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부터 실시한 이번 단속은 31일까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2개반으로 나뉘어 대형유통업체, 농·축협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중 국산으로 표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창출장소는 "그동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적발시 현행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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