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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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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30일(목)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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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과세시 납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5%)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동차세 납부대상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받는다.
이에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로 자동차세를 10%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시에는 고창군 재정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고지서를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제1기분 납기중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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