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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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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30일(목)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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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고창군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공무원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한다.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고창군청 자치행정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 및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현재 고창군에 사무실을 두고 보육시설 설립취지와 위탁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면 가능하다.
단 기존보육시설을 3개 이상 설치 운영하는 운영자는 신청 제외된다.
선정방법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자 중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위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시설장 자격증빙서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일체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시 무자격자로 처리된다.
위탁대상으로 선정 계약시는 시설운영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63-5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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