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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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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30일(목)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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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사업이 시행된다.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사업 대상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2002년 12월 이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또는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및 위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한 동일 시·군·구 거주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산업경제과 농산계(☎ 560-2228·2375) 또는 읍·면 산업경제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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