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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체납지방세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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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19일(수)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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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를 ‘체납지방세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질고액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3월중 공매의뢰를 추진키로 했으며 부동산 및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각종 행정규제는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자 69명을 지정해 체납액 174백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체납자 개별면담을 통해 체납사유등을 면밀히 분석, 집중독려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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