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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제 부당사례 신고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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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19일(수)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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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관한 부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부당사례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군은 실경작자 보조금 미수령과 초과면적 세대원 분할신청 등 기타 논농업직불제사업에 관한 부당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신고받아 현지 확인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또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2003년 논농업직불제 사업 변경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신고센타 설치로 부당 지급 사례를 사전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의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실경작에게 지급된다는 주민의식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논농업직불제 부당사례 신고는 군 산업경제과 560-2228,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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