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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공개강좌 매주 토요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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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19일(수)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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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의식함양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실시되는 강좌는 개별 신청인원이 10인 이상이면 강의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강좌는 시민단체나 대학교 등에서 20인 이상 신청하는 경우 선거연수원(서울 종로구 인의동)에서 직접 강좌를 받을 수 있다.
강좌의 내용은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유권자의 자세에부터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정치관계법,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방안을 위한 토의 등 신청자가 희망하는 주제로 강의 및 토론식 진행도 가능하다.
신청은 서면이나 FAX(☎02-764-0241), 전화(☎02-764-0213, 765-2392)로 가능하며 신청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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