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침대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
황규표 변호사
|
|
2003년 02월 21일(금) 17:49 [(주)고창신문] 
|
|
|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매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상품 구매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즘,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만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광고내용과는 그 기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민사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A회사 침대를 금 4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보도가 된 경우 갑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답】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보통의 현상이나, 상거래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선전이나 광고는 사기죄의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 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97도1561).
따라서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특히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고객인 갑에게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고, 더구나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 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기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