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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벗어나 의료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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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보건지소 일반진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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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21일(금) 17: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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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면 보건지소가 지난 3일부터 일반진료를 시작함으로써 심원지역이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심원면 지역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은 물론 약국까지 전무해 주민들이 진료와 투약을 받으려면 외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고창군은 해리통합보건지소의 관할구역에서 심원면을 제외하고 심원면 보건지소를 부활시켜 진료를 개시함은 물론 심원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정해 원내처방전 발급 및 투약이 가능토록 했다.
김종현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여 군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법적인 행정절차를 끝내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원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신고와 사업자등록 요양기관 지정 등의 절차도 완료했다”며 “본격적인 심원보건지소 부활로 지역주민의 의료욕구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원보건지소는 해리와 심원·상하면을 관할하는 해리통합보건지소가 개설되면서 1998년 9월 폐쇄됐다가 소재지에서 10km나 떨어진 통합보건지소 등을 찾아야 하는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2월 3일 다시 진료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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