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외국인 농업연수생 희망농가 신청
|
|
선진농업기술습득을 통한 소득향상 기대
|
|
2003년 03월 10일(월) 17:53 [(주)고창신문] 
|
|
|
고창군은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 일정기간 연수토록하여 농업경영체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외국인 농업연수생 희망농가 신청을 27일까지 받고 있다.
대상업종은 시설원예와 시설버섯 등 시설작물재배업과 젖소, 한육우, 양돈, 양계등의 축산업으로 영농규모별로 농가당 최고 10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대상국가인 우즈베기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몽골의 농업연수생에게 선진농업기술습득 및 소득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간 협력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농가는 3년간 연수생의 숙식 무료제공과 최저임금 월 52만원이상의 연수수당 및 산업재해해상보험, 건강보험등의 혜택은 물론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고용하게 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